CANCELLATION & REFUND POLICY
수강취소·환불규정
NeuroSphere AI Academy는 수강생이 결제 전에 환불기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규정은 NeuroSphere AI Academy 창립 1기 교육과정의 수강료 결제, 수강취소 및 환불에 적용합니다. 창립 1기는 8주 + 특별강좌, 총 30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최소 개강 인원 및 Academy 사정에 따른 취소
- 창립 1기의 최소 개강 인원은 120명 이상입니다.
- 최소 인원 미충족으로 개강하지 않거나 Academy 사정으로 개강 전에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결제된 수강료가 있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 개강 후 Academy의 사정으로 남은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은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3. 수강생이 개강 전에 취소하는 경우
개강 전 취소는 실제 결제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4. 개강 후 수강생이 중도 취소하는 경우
NeuroSphere AI Academy는 수강생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개강 후에는 실제 제공되지 않은 예정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 운영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30시간 과정에서 9시간의 수업이 이미 제공된 뒤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남은 21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수업은 해당 시간에 수업이 정상 제공되었다면 이미 제공된 수업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위 시간비례 방식이 실제 적용되는 관계 법령, 학원·평생교육시설 관련 반환기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더 유리한 법정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5. 온라인 결제의 청약철회
홈페이지·PG 등 통신판매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 기간과 요건이 본 Academy 자체 환불기준보다 수강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6. 환불 신청 기준일
환불액 산정 기준일은 Academy가 수강생의 환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수한 날입니다. 홈페이지 문의, 공식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등 추후 공지되는 공식 접수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7. 환불 처리 방법과 기간
-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등 PG 결제는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취소·환급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온라인 용역 결제는 관련 법정 기한에 따라 환급처리를 진행합니다.
- 평생교육법 등 별도의 교육비 반환기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한을 준수합니다.
- Academy 내부 승인 지연을 이유로 법정 환불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8. 결제수단별 처리
카드결제는 PG사를 통한 승인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가상계좌·계좌이체 등은 결제자 확인 후 환불합니다. 카드사·은행·PG사의 실제 계좌 반영 시점은 각 결제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별도 상품·교재 등이 있는 경우
향후 교재·키트·기기 등 교육서비스와 구분되는 별도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별 청약철회·반품기준을 결제 전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현재 Academy 수강료에 포함된 교육자료를 이유로 임의의 환불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은 수강생 보호를 위한 Academy 운영기준입니다. 실제 운영주체의 등록 형태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규정과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우선합니다.
모집 목표 300명 · 최소 개강 120명 · 수강료 650,000원 · 개강 전 취소 100% 환불 · 개강 후 미제공 수업시간 기준 환불(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
최종 운영주체·사업자등록 형태·교육시설 등록 유형과 PG 계약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자 정보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최종 문구를 재검토합니다.